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7.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20050617 200506 2005 06 17
요지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으로 보지 않는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임
본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으로 보지않는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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