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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8.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0 20050618 200506 2005 06 18

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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