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8. 5.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일46014-11045 서일46014-11045 서일4601411045 20030805 200308 2003 08 05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1세대1주택 판정시에 한하여 제외됨)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C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보유자에 해당되어 실가과세대상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1세대1주택 판정시에 한하여 제외됨)이며, 나머지 사항은 관계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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