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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8. 21.

거래 당사자간 다툼으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서일46014-11125 서일46014-11125 서일4601411125 20030821 200308 2003 08 21

요지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공탁한 것인지 혹은 잔금청산을 위하여 공탁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판결문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심사양도98- 23420(1998.08.14), 심사양도98-56(1998.03.27), 재산 01254-1673(1992. 7. 4), 재삼46014-104(1995.01.13), 재일46014-659(1994.03.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지만,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공탁한 것인지 혹은 잔금청산을 위하여 공탁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판결문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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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간 다툼으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서일46014-11125 서일46014-11125 서일4601411125 20030821 200308 2003 08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