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8. 23.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일46014-11142 서일46014-11142 서일4601411142 20030823 200308 2003 08 23
요지
양도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물의 난방시설을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음
본문
양도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물의 난방시설을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한 공사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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