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8. 27.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 해당 여부
서일46014-11164 서일46014-11164 서일4601411164 20030827 200308 2003 08 27
요지
단순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한 것으로서 간주되는 것임
본문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70,1996.09.10, 재일46014- 2310,1997.09.30, 재재산46014-35,1998.02.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한 것으로서 간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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