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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3.

수선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일46014-11218 서일46014-11218 서일4601411218 20030903 200309 2003 09 03

요지

양도자산의 수선 또는 개량이 당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선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관련 조세법령과기 질의회신문(직세1234-101,1976.01.22호, 재일46014-2432,1995. 09.1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자산의 수선 또는 개량이 당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선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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