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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4.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서일46014-11237 서일46014-11237 서일4601411237 20030904 200309 2003 09 04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57, 1996.07.24, 재일46014-1159,1999.06.12, 재일46014-1843,1997.07.26, 재일460 14-1755,1996.07.2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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