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원의 소득구분
서일46014-11242 서일46014-11242 서일4601411242 20030905 200309 2003 09 05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 그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25,2003.02.26 및 서일46011- 11452,2002.10.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 그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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