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5.
부담부 증여시 분할양도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251 서일46014-11251 서일4601411251 20030905 200309 2003 09 05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먼저 이전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22633-1435, 1992.06.11, 재일46014-22, 1998 .01.0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경우로서 그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지분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해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구분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먼저 이전된 주택들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