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22.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서일46014-11334 서일46014-11334 서일4601411334 20030922 200309 2003 09 22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의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동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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