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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22.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해당 여부

서일46014-11337 서일46014-11337 서일4601411337 20030922 200309 2003 09 22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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