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23.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1347 서일46014-11347 서일4601411347 20030923 200309 2003 09 23
요지
잔금일부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이 잔급지급을 보증하여 택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여 잔금을 청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음
본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29, 1996.05.06. 외 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을설과 같이 잔금일부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이 잔급지급을 보증하여 택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할 뿐 잔금을 청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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