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23.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1347 서일46014-11347 서일4601411347 20030923 200309 2003 09 23

요지

잔금일부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이 잔급지급을 보증하여 택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여 잔금을 청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음

본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29, 1996.05.06. 외 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을설과 같이 잔금일부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이 잔급지급을 보증하여 택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할 뿐 잔금을 청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1347 서일46014-11347 서일4601411347 20030923 200309 2003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