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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24.

납세의무자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350 서일46014-11350 서일4601411350 20030924 200309 2003 09 24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각인이 양도자산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공동소유자 각인이 양도자산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가 정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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