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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0. 7.

종업원 기숙사 용도의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404 서일46014-11404 서일4601411404 20031007 200310 2003 10 07

요지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실가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 상기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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