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0. 30.
노부모 동거봉양목적 세대합가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547 서일46014-11547 서일4601411547 20031030 200310 2003 10 30
요지
부모와 세대합가 후 분가하여 생활하다가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여부는 다시 세대를 합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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