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1. 7.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일46014-11584 서일46014-11584 서일4601411584 20031107 200311 2003 11 07
요지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는 국외의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하는 것이나,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되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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