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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1. 11.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서일46014-11597 서일46014-11597 서일4601411597 20031111 200311 2003 11 11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초금액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02(1999.10.18.),서일46014- 11192(2003.09.02.), 재일46014-1616(1997.07.02.)및 재일46014-2040(1995.08. 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96조가 정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초금액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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