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1. 17.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일46014-11640 서일46014-11640 서일4601411640 20031117 200311 2003 11 17
요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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