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1. 19.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일46014-11654 서일46014-11654 서일4601411654 20031119 200311 2003 11 19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서일46014-10581,2001.12.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2. 및 3.의 경우는 질문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드릴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어 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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