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1. 20.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서일46014-11668 서일46014-11668 서일4601411668 20031120 200311 2003 11 20
요지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귀 질의의 경우 환산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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