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1. 28.
재개발(재건축)대상 아파트의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732 서일46014-11732 서일4601411732 20031128 200311 2003 11 28
요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보아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동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철거된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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