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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2. 8.

투기지역내 단기양도시 양도차익 결정방법

서일46014-11760 서일46014-11760 서일4601411760 20031208 200312 2003 12 08

요지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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