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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2. 10.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779 서일46014-11779 서일4601411779 20031210 200312 2003 12 10

요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여 당해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여 당해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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