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2. 10.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서일46014-11781 서일46014-11781 서일4601411781 20031210 200312 2003 12 10
요지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재일 01254-2485, 1992.10.01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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