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2. 22.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여부와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서일46014-11864 서일46014-11864 서일4601411864 20031222 200312 2003 12 22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신축주택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본문
귀하의 질의문상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신축주택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37호 서식)에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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