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6.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
재재산-399 재재산-399 재재산399 20050426 200504 2005 04 26
요지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음
본문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그 감정가액을 참착하여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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