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7. 5.
채무면제를 받은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 20040705 200407 2004 07 05
요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 적용시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채무자가 사위인 경우로서 사위의 채무를 귀하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사위는 귀하로부터 채무변제에 따른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위가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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