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7. 12.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 20040712 200407 2004 07 12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사실상 전세금인 경우에는 당해 전세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액”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사실상 전세금인 경우에는 당해 전세금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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