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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7. 12.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할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20040712 200407 2004 07 12

요지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경우 할증하지 않음

본문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로 인하여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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