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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7. 13.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 20040713 200407 2004 07 13

요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급한 자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임직원의 사망 또는 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마다 전임직원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모금한 금품을 임직원상조회를 통하여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직원 각자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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