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7. 14.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2 20040714 200407 2004 07 14
요지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13.,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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