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6. 30.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받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20050630 200506 2005 06 30
요지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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