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6. 30.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6 20050630 200506 2005 06 30
요지
정상적인 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함께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거나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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