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8.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9 20050708 200507 2005 07 08
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 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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