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납부액에 대한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8 20050711 200507 2005 07 11
요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아니함
본문
증여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 합산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같은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수증자의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같은조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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