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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12.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2 20050712 200507 2005 07 12

요지

당해 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평가대상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면적 또는 위치,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과 당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을 합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이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같은령 제58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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