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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7. 27.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20040727 200407 2004 07 27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 및 적용시기

본문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항의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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