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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12.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8 20050712 200507 2005 07 12

요지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ㆍ후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8 (2005. 7. 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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