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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7. 30.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저가・고가 양도 해당여부의 판단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8 20040730 200407 2004 07 30

요지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별도로 계산 양도하여도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해당여부의 판단 및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해당여부의 판단 및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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