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6 20050715 200507 2005 07 15
요지
남편을 대신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재혼한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 후에 지급된 위자료 상당액은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
본문
이혼으로 인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지급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자료는 남편이 재혼한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남편을 대신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재혼한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지급된 당해 위자료 상당액은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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