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8. 6.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9 20040806 200408 2004 08 06
요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같은항 각호외의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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