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8. 6.
공익법인의 재출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0 20040806 200408 2004 08 06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