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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19.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3 20050719 200507 2005 07 19

요지

손금산입된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세법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도 당초 환입된 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기산하여 순손익가치 계산함

본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된 준비금이 조세특례 제한법상 사용기한내에 미사용함에 따라 일시 환입된 경우 당해 금액은 당초 사용하였을 경우 환입될 사업연도의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 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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