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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19.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 20050719 200507 2005 07 19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사용인(같은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간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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