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21.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 공제는「같은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구(연접한 시․군․구를 포함)에 소재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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