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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2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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