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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21.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정부로부터 직접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아니고,「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의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연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근거 법률 및 설립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기부금을 받은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0호 및「같은법 시행규칙」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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