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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 28.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 20040128 200401 2004 01 28

요지

특정채권을 상속・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상속인・수유자가 특정채권의 소지자로 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후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조세특례는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제시하여 세무서장 등이 당해 채권의 이면에 특정채권 소지자로 확인해 준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고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외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아 소지(타인에게 보관시킨 경우 포함)하는 특정채권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채권을 상속․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상속인․수유자가 특정채권의 소지자로 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후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한 조세특례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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