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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8. 5.

도로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9 20050805 200508 2005 08 05

요지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삼46014-498(1999. 3.11.), 재삼46014- 2293(1996.10.11.), 재산상속46014-850(2000.07.11.)]과 관련 조세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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